-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자발적인 참여로서 가꾸고 지켜가는 자원봉사자로서, 민족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자긍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활동윤리와 자격으로 명심하고 활동에 임합니다.
자격요건
- 가.국가유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나.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 라.자원봉사자로서 물질적인 보상과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마.지킴이간 상호간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 바.일정기간 지킴이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그 자격이 해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활동절차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교육 사이버 전환에 따른 신청절차
- 신청
- 활동 대상 문화유산 선정 후 신청(지킴이 희망자)
- (위촉 불가 국가유산 종류)
-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하는 국가유산
- 공개제한구역 및 미술관·박물관 소재 국가유산
- 관리자·소유자가 지킴이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접수
-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 → 국가유산지킴이 회원가입 신청
- 교육
- 🔔 필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온라인) 실시
- *온라인 위촉교육 신청방법 👈클릭
- 협의
- 대상국가유산 관리자(국가,개인,지자체)와 지킴이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협의
- 위촉
- 위촉 결과 국가유산지킴이 마이페이지에서 위촉여부 확인 및 위촉장 출력 가능
- * 기본 위촉기간 : 4년
- 👉 위촉장 제공 (국가유산지킴이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국가유산 지킴이 위촉일정 및 신청기간 위촉차수 위촉일 신청기간 1차 1월 1일 9월 ~ 11월 2차 4월 1일 12월 ~ 2월 3차 7월 1일 3월 ~ 5월 4차 10월 1일 6월 ~ 8월
- 지킴이 활동
-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 전개
- 활동성과기입
- 지킴이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후,활동실적을 마이페이지상에 활동보고서 등록
- → 기입된 활동내용 중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치 후 개별 통보함
- 우수활동 포상, 장려
- 우수사례 발굴.포상/ 우수사례 소개.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