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지킴이활동은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별히 유의하여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방법

국가유산지킴이 활동방법
유형별 활동방법(예시) 비고
개인 및 가족
  • 국가유산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 국가유산소개 및 홍보활동
  • 국가유산관련 기관(관리소,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
  • 국가유산지킴이 가족일기 작성 활동
  • 주 5일제에 따른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활동
 
학교
  • 학급단위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 등)
  • 국가유산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봉사활동 인증)
    * 봉사활동 인증기관 또는 인증단체 존재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활용한 교육 및 봉사활동
 
기업
  •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직원 동아리 활동
  • 직원 및 직원가족들과 함께 하는 국가유산 정화활동
  • 국가유산보존을 위한 기술제공 및 용역지원활동
  • 국가유산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활동
  • 기부금 기탁 등 기금지원활동
 
단체
  • 국가유산 정화활동 및 모니터활동
  •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의식개혁 캠페인
  • 국가유산 소개 및 홍보활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각종 보호활동
군부대
  • 군부대 주둔지 및 군사보호구역내 국가유산 보호활동
 
기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각종 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준수사항

  1. 가.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유산 도난피해의 오해방지를 위하여, 지킴이 활동 전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뒤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2. 나.특히 개인소유 국가유산의 경우, 지킴이 활동 전 정중한 예를 갖추어 활동목적과 취지를 이해시키고, 지킴이 활동시에는 국가유산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다.마을신앙 대상물 등을 포함한 신앙대상물 대상 지킴이 활동 시, 신앙행위와 관련된 금기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킴이 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라.주요사적지 등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지킴이 활동 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유산을 소홀히 다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마.위험요소가 많은 천연기념물 대상 지킴이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지킴이 활동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6. 바.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집단서식지 및 번식지에서 지킴이 활동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천연기념물 보호구역내 동물,식물,광물 절대 반입.반출금지 준수)
  7. 사.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따른 ‘국가유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시, ‘국가유산 유형별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국가유산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8. 아.지킴이 활동에 따른 기타 준수사항은 상식과 사회통념에 준하여 활동에 임하도록 합니다.
  9. 자.매장유산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