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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지킴이활동은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별히 유의하여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방법
유형별 | 활동방법(예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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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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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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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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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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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각종 보호활동 |
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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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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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지킴이 준수사항
- 가.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유산 도난피해의 오해방지를 위하여, 지킴이 활동 전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뒤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 나.특히 개인소유 국가유산의 경우, 지킴이 활동 전 정중한 예를 갖추어 활동목적과 취지를 이해시키고, 지킴이 활동시에는 국가유산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마을신앙 대상물 등을 포함한 신앙대상물 대상 지킴이 활동 시, 신앙행위와 관련된 금기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킴이 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라.주요사적지 등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지킴이 활동 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유산을 소홀히 다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마.위험요소가 많은 천연기념물 대상 지킴이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지킴이 활동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바.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집단서식지 및 번식지에서 지킴이 활동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천연기념물 보호구역내 동물,식물,광물 절대 반입.반출금지 준수)
- 사.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따른 ‘국가유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시, ‘국가유산 유형별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국가유산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지킴이 활동에 따른 기타 준수사항은 상식과 사회통념에 준하여 활동에 임하도록 합니다.
- 자.매장유산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